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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광주광역시장 아빠 찬스 논란 제2라운드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승인 두 번째 격돌…국강현 광산구의원 "조건부 승인 공익적 가치실현 내용 무엇이냐?" 박병규 구청장 "근로자 정비료 할인·녹지공간 조성 등 공익적 가치실현"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3.06.22 14:58:17

22일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제280회 광산구의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는 모습.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전 광주광역시장 아빠 찬스 논란이 광산구와 광산구의회에서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광산구가 소촌농공단지 내 산업시설 부지를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 부지로 용도변경 승인하면서, 매입 용지가 20억원이 상승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그 용도변경 신청인이 전 광주광역시장 아들이라는 점에서다.

이번 주요 쟁점은 조건부 용도변경 승인에 포함된 공익적 가치실현에 대한 공방이다.

광산구는 "변경된 사업계획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한 적합한 내용"이라는 입장을 견지한 반면 국강현 광산구의원은 "조건부 용도변경 승인 절차도 갖추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논란에도 광산구의회는 "특혜 조사"에 회의적이다. "논란은 있지만, 특혜로 조사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인식이다.

실제 특혜 주장을 제기한 국 의원이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 동의 서명을 요청했지만, 광산구의회 진보당 소속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및 타당 의원들은 서명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강현 의원은 지난 4월 광산구의회 5분 발언에 이어 22일 제280회 1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다시 짚었다.

본보 2023년 4월29일 자 광산구 "특혜 아니다" vs 국강현 의원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빠 찬스 아니냐" 참조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전경. Ⓒ 프라임경제



◆공방 1…"소촌농공단지 지원시설에 자동차 정비공장 적절하냐?" vs "생산활동지원시설 해당돼 입지 가능" 

국강현 의원은 "광주시에서는 우리 구가 요구한 용도변경 심의에 대하여 조건부로 승인했는데 심의위원 13명 중 7명이 찬성을, 6명이 반대해 겨우 승인했으나, 조건으로 24개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광산구가 용도를 변경하라는 내용의 승인"이라며 "이러한 결정의 형식은 승인이나 내용적인 측면은 부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원시설 용지로서 적절하지 못하고 산업단지 조성 목적에도 맞지 않느니, 관리권자가 결정하라는 내용인데 자동차 정비공장이 산업단지 지원시설로 적절한 이유와 산업단지 조성 목적에 합당한지, 소촌 농공단지의 조성 목적과 산업단지의 관리 규정은 무엇을 기준을 하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소촌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에서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해 1988년 12월 조성된 산단으로, 기존 제조업의 쇠퇴와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미래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종 재배치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동차정비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생산활동지원시설에 해당되어 산업단지 내 입지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공방 2…"공익적 가치 실현되었다는데 내용이 무엇이냐?" vs "산단 근로자 정비료 할인과 녹지공간 조성으로 공익적 가치실현"

국 의원은 "광주시 조건부의 주요 내용은 지원시설 용지로 자동차 정비공장이 타당하지 않으니 용도를 변경하면 지가가 상승하여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사업계획에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자동차 정비센터가 산단 지원시설로 타당한지, 사업계획에 공익적인 가치가 실현되었다고 하는데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박 구청장은 "우리 구는 소촌농공산단 개발계획 변경의 광주시 조건부 승인사항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확인.검토를 승인권자인 광주시에 2023년 2월 28일 요청하였으나, 3월7일 지정권자인 광산구가 확인하고 처리하라는 광주시의 회신이 옴에 따라 이행계획서 전반을 확인·검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계획 중 산단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정비료 할인과 녹지공간 조성은 공익적 가치실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그중, 녹지공간 조성은 자문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위치 조정을 통해 산단 노동자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관을 담아 통보한 바 있다"라고 조건부 승인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공방 3…"공익성 가치 계획안보다 후퇴" vs "용도변경 승인 결정에 중대한 결격사유 해당하지 않아"   

국 의원은 "해당 용지를 매입하고 3년이 지나고서야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고용 창출에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140명~170명을 만들겠다고 하였으나 그나마 계획을 수정하여 100명으로 축소를 하였고, 어린이 자동차 역사 체험관을 운영하겠다고 하였으나, 변경된 계획서에서는 사라져 버렸다"라면서 "공익적 가치가 후퇴하였음에도 승인한 이유,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였냐"라고 물었다. 

박 구청장은 "심의 당시 위원들은 건축물 주용도인 자동차정비업과 관계가 적은 자동차역사체험관을 비롯한 어린이 시설의 교통사고 등의 위험을 우려하여 최종 사업계획서 상에서는 어린이 문화시설이 제외되고, 건축물 층수 감소, 용적률 및 건폐율 조정 등을 통한 녹지공간 확보 과정에서 업무공간이 축소되는 등 당초 사업계획서보다 창출 예상 일자리 수가 감소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광주시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용도변경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답변했다.

또 "개방형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등 공익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개선된 내용도 존재한다. 사업시행자의 이행계획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판단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공방 4…"자문위 광산구청 공무원으로 구성해 공정성 결여" vs "공무원은 각 행정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 가지고 있다"

국 의원은 "광산구 자문위원 8명 중 광산구청 공무원이 7명, 외부인은 1명"이라며 "공정성이 없는 자문위 구성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청장의 판단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박 구청장은 "우리 구는 광주시 조건부 승인사항 판단을 담당 부서 점검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 면밀한 판단을 위해 관련 타 부서와 광산경찰서에 분야별 검토까지 요청해 의견을 회신받았다"라면서 "공무원은 각 행정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누구보다 공정성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외부 전문가가 함께 공론을 거쳐 결과를 도출했다"라고 답변했다.

◆공방 5…"자문위 의견 수용 않고 다음 날 용도변경한 이유는?" vs "자문위 공론실시 등 4개월 걸쳐 신중한 판단"

국 의원은 "외부 자문위원은 사업 시행자가 공익적인 가치로 주장했던 화장실 개방이나 주차장 조성 등은 공익이 아니라, 사업을 하려는 사익적인 행위로 보이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라면서 "하지만 광산구는 자문위원회 회의 다음 날 용도변경 고시를 했다. 자문위 의견을 반영하여 고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박 구청장은 "2022년 12월12일 광주시 심의결과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조치계획을 접수받은 후, 국토부 질의, 민원 처리 방안 강구 간담회,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의견조회 등 다각적인 고민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3년 4월4일 산단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전에, 최종적으로 자문위원회의 공론을 실시하는 등 약 4개월에 걸쳐 신중하게 판단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22일 국강현 광산구의원이 제280회 광산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 Ⓒ프라임경제



◆공방 6…"공익적 가치 제시 불구 용도변경 승인 사건" vs "분야별 의견 수렴,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충분한 검토 거쳐 승인"

국 의원은 "필요 최소 형식적 내용적 여건만 갖춘 지원 서설 명분과 공익적 가치 제시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을 승인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박 구청장은 "개발계획 변경 조건부 승인권자가 광주시이기 때문에, 승인권이 없는 우리 구는 광주시만큼 폭넓은 재량권을 발휘하기 어려웠다"면서 "승인조건 또한 광주시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조건에 대한 적정성 판단에 신중함이 필요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구는 간담회, 분야별 의견 수렴, 자문위원회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승인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공방 7…"'박병규 구청장 특혜 아니다' 발언 진위는?'" vs "법령 정하는 절차와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된 사안"

국 의원은 "박병규 구청장이 전체 직원과 주민들이 참석한 지난 월례 회의에서 국강현 의원이 주장하는 소촌 농공단지 용도변경은 특혜 의혹이 아니다"라면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발언했다. 어떠한 근거로 이야기했는지 밝혀 달라"라고 질의했다.

박 구청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 건은 준공된 산업단지 내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한 사항으로 '산업입지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따라 광주시 승인을 요하는 사안"이라며 "광주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건부 승인을 하고 조건의 이행여부를 우리 구에서 확인하라고 통보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구는 약 4개월에 걸쳐 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토 후 승인한 것으로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공방 8…"광주시는 조건부 승인인데 광산구가 승인해야 했는지" vs "조건부 승인이지만 근본적으로 광주시에서 승인된 사안"

국 의원은 "광주시가 조건부로 승인하여 광산구로 넘기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꼭 반드시 승인해야만 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했다.

박 구청장은 "변경은 산업단지 내 용도변경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한 방법과 개발계획 변경을 통하는 방법이 있다"라면서 "농공단지 내 개발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광주시 조건부 승인이 이뤄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에서 부여한 승인 조건을 구에서 확인하라는 통보가 왔고 우리 구는 이행계획에 대한 검토·확인 후 최종 승인 고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짚었다.

끝으로 박병규  구청장은 "조건부 승인이지만 근본적으로 광주시에서 승인된 사안에 대해 우리 구는 조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의 검토를 거치고,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자문위원회까지 개최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과 외부 전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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