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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퇴직한지 오래됐는데…" 폐암 산재신청 가능할까

 

현은진 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3.06.27 10:19:21
[프라임경제]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사망자 중 26%가 암으로 사망했다. 그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은 폐암이며, 65세 이상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다. 그렇다면 퇴직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폐암은 오랜 잠복기를 거쳐 발생하는 질병이므로 일반적으로 퇴직 후 한참이 지나서야 진단받는다. 따라서 이를 직업병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정 요건에 해당한다면 산재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폐암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유해 물질로는 △석면 △6가 크롬 및 그 화합물 △니켈 화합물 △콜타르 피치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베릴륨 및 그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222 및 붕괴물질 △검댕 △비소 및 그 무기 화합물 △엑스선 △감마선 등이 있다. 

따라서 업무수행 중 해당 유해 물질에 노출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 승인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폐암과 같은 고형암의 경우 유해 물질에 노출된 시점부터 진단일까지 일반적으로 약 10년의 잠복기를 거친다. 

따라서 유해물질에 노출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폐암 진단받아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 승인될 확률이 높다. 다만 다른 장기에서 폐로 전이되면 산재로 인정되기가 어려우며, 원발성 폐암이어야 한다.  

흡연은 폐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나, 흡연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 승인 여부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따라서 장기간 흡연을 했더라도,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직종에서 오랜 기간 일했다면 산재 신청을 고려해 봐야한다.

폐암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재해조사 후 전문조사(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가 결정된다.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데 장기간이 소요돼 재해 근로자가 적절한 시기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폐암과 업무 간의 관련성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일부 직종은 전문조사(역학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처럼 절차가 간소화 된 대표적 직종으로는 △탄광 종사자 △용접공 △석공 △주물공 △도장공 등이 있다. 

폐암이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 요양기간 동안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치유 이후에는 경우에 따라 장해급여 등을 수령할 수도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가 폐암을 진단받은 근로자들이 퇴직 후 오랜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직업병이라 인식하지 못해 안타깝게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며, 산재 승인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아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받기를 바라본다.

현은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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