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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뿔났다"…진정성 해명에도 지속적 의혹제기에 박병규 구청장 강경 대응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사실 유포 고발"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3.06.28 08:31:35

용도변경 승인으로 특혜의혹 논란 대상된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산구가 소촌농공단지 특혜 의혹 주장에 수차례 진정성이 담긴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까지 합세해 몰아세우자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27일 전면에 나섰다.

이는 민선 8기 1년 성과를 앞둔 시기에 진보당 의원과 당을 중심으로 한 특혜의혹 논란이 더해지면서 이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차단하고 "안정적인 구정을 이어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국강현 의원의 특혜의혹 주장(광산구의회 제279회 5분 발언, 제280회 구정질문)에 관련 부서와 박 구청장이 직접 나서 항목별로 소상히 밝혔지만, 소속 진보당이 기자회견까지 열고 정치적 행위에 나서자, 수세적인 행정에서 공세적으로 전환하고, 강경한 입장문을 내놨다.

박 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고발하겠다"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하고 공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광산구는 떳떳하고 당당하다.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라며 "제한된 권한 속에서도 광산구 공직자들은 최대한 공익을 지키고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과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했다"라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이러한 행정에도 불구하고 실체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근거도, 실체도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라면서 "지역과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들을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집단으로 폄훼하고, 행정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헐뜯기가 도를 넘었다"라고 말했다.

또 박 구청장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본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행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인 광산구 공직자들이 왜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반문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일한 '결과'가 원하던 것이 아니라서, 또는 생각과 달라서냐고?"라고 재차 반문했다.

박 구청장은 특혜의혹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아니면 말고', '넘겨짚기' 식으로 우기기만 하는 것은 구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지역공동체의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단언했다. 

그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더 늦어지기 전에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진실규명을 위한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다"라며 "이 과정에서 명명백백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광산구는 특혜의혹 논란이 된 소촌농공단지(소촌동 831번지) 용도변경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해명 자료를 내놨다.

◆쟁점 1. 임대신고 했나?…광산구 "임대신고 했다"

광산구는 "해당 토지는 2010년 3월 주식회사 무등이 취득하고, 2013년 5월 D 회사에 임대하고 그해 5월 임차공장을 등록했다"라면서 "그 뒤 무등이 2018년 2월 박 모씨에게 해당 토지를 매매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대차 공장등록 절차상 임대인의 임대 신고 후 임차인의 입주계약 공장등록 절차가 진행되기에 임대인의 임대신고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쟁점 2. 매매시 처분신고 있었나?…광산구 "이번 경우 해당 무"

매매시 처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광산구는 "산업집적법상 처분신고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처음 분양받은 뒤 5년 이후) 신고하는 제도"라며 "이번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 분양 이후 소유권이 여러 번 바꾸었다. 따라서 무등이 처분신고를 안 했다고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쟁점 3.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아니냐?…광산구 "해당 무"

입주계약 신청을 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놔둔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광산구는 "산업집적법 상 이행강제금은 입주계약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번 건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유권만 이전되어 있고, 아직 입주계약신청을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며 "과태료부과는 용도변경 제한 등 관허사업 제한요건에 해당 안되는 별건"이라고 설명했다.

◆쟁점 4. 입주계약 신청 없이 건축물 없는 토지 매매가 가능하냐?…광산구 "그런 관련 규정 없다"

입주계약 신청 없이 건축물 없는 토지 매매가 가능하냐는 주장에 대해 광산구는 "입주계약 신청과 토지매매는 별개의 문제로 산업집적법상 입주계약 신청 없이 토지매매를 할 수 없다는 관련 규정은 없다"라고 밝혔다. 

◆쟁점 5. 광주시의 조건부 승인사항, 광산구가 반드시 승인해야 했느냐?…광산구 "행정절차법상 하자 없이 진행"

광주시의 조건부 승인사항에 대해 광산구가 반드시 승인을 해야 했는지에 대해 광산구는 "조건부 승인은 광주시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우리 구는 조건부의 의무이행 사항만 검토하면 되는 사항으로 행정법상 전문가의 판단의 여지의 영역으로 행정절차법상 하자 없이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쟁점 6. 입주신청 등 하자로 개발계획변경 승인 무효 아니냐?…광산구 "관련 규정 없다"

입주신청 등 하자로 개발계획변경 승인 무효다라는 주장에 대해 광산구는 "입주신청은 산업집적법, 개발계획 변경은 산업입지법 각 법에 따라야 하며 입주신청 등을 하자로 개발계획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관련 규정 없다"라고 밝혔다.

◆광산구 "과태료 300만원 부과 예정"  

광산구는 "해당 토지를 인수한 박 모씨에게 산업단지 입주계약 미체결 및 관리기관 미양도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태료 제척기간(5년) 도과 전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 사유 등을 근거로 관허사업의 제한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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