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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이태원 특별법, 옳은 방법 될 수 없어"

"후쿠시마 결의안 단독 통과, 합의 안 된 독단적 일방 사례"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3.06.30 10:25:09
[프라임경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이 이태원 특별법 신속안건 지정 예정을 밝힌 데 대해 "참사로 인한 유가족의 크나큰 아픔과 사회적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야 하지만, 특별법은 결코 옳은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원대대책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이란 선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8년 동안 수백억 들여 9차례나 국가 기관 수사를 반복했지만 세금 낭비와 소모적 정쟁 외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태원 참사 원인과 과정은 이미 국민께 소상히 알려졌고 지난번 국조 특위 때도 새로 밝혀진 바 없기에 세월호 특별법보다 더욱 명분이 없다"며 "특별법 강행은 참사를 총선용으로 키우는 수순"이라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은 희생자 가족 형언하기 어려운 슬픔과 국민적 선의를 정치 공세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가배상법 따른 배상과 추모사업 등 실질적 보상 방안에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 "한마디로 지난 1년 전 정권 여러 실정 밝힌 감사원 손 본다는 의도"라며 "보복과 재갈 물리기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사무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한 뒤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결재 없이 일반에 공개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감사원 억압은 전 전 위원장 감사 결과 발표 후 본격화됐다"며 "갑질 직원 탄원서 등 4개 항목에 대해 주의 조치 받은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 공수처를 고소·고발할 거라고 했다. 이를 받아 민주당이 국정조사 추진 성명을 발표한 것인데, 국회 다수 의석 이용 제 식구 감싸기 아니면 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농해수위에서 후쿠시마 결의안을 단독 통과시킨 데 대해 "사전에 의사일정 조율 없고 합의되지 않은 독단 일방 결의안"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국회 아닌 당 차원 성명을 발표하면 될 일이었다"며 "더욱이 이 결의안에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 7대 제안 포함해 본회의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본회의가 민주당 의총이냐. 7가지 제안도 이미 IAEA에서 하거나 실효성 없거나 무의미한 허언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언급에 대해 민주당이 펄쩍 뛰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말 중에 국익에 해가 되는 것이 있냐. 나라 위해 원론적 차원에서 해선 안 될 일 언급했을 뿐. 문의 문 자, 민의 민자도 없는데 민주당은 왜 발끈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밖에 전날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데 대해 "전 정부의 방송 불법 장악 죄가 드러났다"며 "몸통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과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고 사장 해임 최전선에 선 인물이 현 김의철 KBS사장"이라며 "공영방송 사장 위법하게 몰아낸 선봉장이 공영방송 독립성 운운하는 것은 기 막히다. 당장 내려오기 바란다. 위법 청산이 언론정상화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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