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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부의…與, 이태원 특별법·오염수 반대 결의안 표결도 불참

윤재옥 "본회의 이후 규탄대회 진행할 것"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3.06.30 16:54:51
[프라임경제] 여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노란봉투법) 부의에 이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국회 결의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의 건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표결 처리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과 노란봉투법,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 3건이 쟁점인 상황인데 표결과 관련해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며 "본회의 이후 규탄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진행되고 있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안 등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이 노란봉투법 처리 방침을 밝힌 만큼 본회의 부의 요구안은 가결됐다. 재석 184명중 찬성 178표, 반대 4표, 무효 2표다.

민주당은 당일 상정과 표결까지는 나서진 않을 전망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제 의결을 위해 상정하는 것은 여야 간 협의가 되거나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해야 한다"며 "바로 법안을 상정하기보다 법안 내용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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