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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TV 수신료 안 내면 어떻게 될까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3.07.06 16:48:20
[프라임경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통과했는데요.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는데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통위 관문을 넘으면서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과 같은 불이익이 있는지 등 TV 수신료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참고해 TV 수신료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KBS는 내년 말까지 '위탁계약'이 체결돼 있는데 계약 종료 시까지는 통합징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통합징수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위 계약 중 '통합징수' 부분은 원천 무효입니다. 따라서 시행령이 개정되는 즉시 분리징수 해야 하고,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이 단전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분리고지 후 수신료를 미납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수신료 분리징수는 KBS 편의를 위해 30년 동안 국민에 불편을 준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다보니 이의가 있는 국민도 단전 등 불이익을 우려해 무조건 납부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나,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 차원의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KBS는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나요.

"국세체납의 경우에도 법률비용이 체납액보다 더 높으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법률상 가산금은 붙을 수 있으나, 납부하지 않는 국민들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설지는 전적으로 KBS가 자체 판단해 결정하고 집행할 문제입니다."

-졸속 추진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나요.

"국민 여론상 TV 수신료를 전기료나 준조세처럼 강제로 걷어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요. 국민들의 권익은 신장되는 반면, 국민들에게 불리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 속도를 일부러 늦출 이유는 없죠."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것은 졸속 아닌가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편한 것은 KBS 방만 경영의 수혜를 입고 있는 일부 사람들에 불과하고 국민 대다수는 혜택을 받으므로 규제 법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수신료는 장기간에 걸쳐 논의된 바 있고, 올해 3월부터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한 달간 폭넓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죠. 국민들 다수의 동의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완전한 분리징수까지 몇 개월이나 걸리나요.

"KBS-한전 간 분리징수의 방법, 비용 부담을 협의해야 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데에는 최대 3~4개월까지 걸린다는 분석은 있으나, 그 기간은 최대한 단축해 진행할 것입니다. 당분간 과도기가 불가피하나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전-KBS간 계약 해지 가능성도 있나요.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징수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에 징수 수수료는 더 적게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전이 손해를 보면서 위탁 징수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고, 한전과 KBS가 적정 비용 부담 방안 등 계약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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