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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안전 위반' 배달 음식점…식약처, 32곳 적발

다소비 품목 배달 음식점 대상 집중점검 "안전관리 강화"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3.07.06 17:29:44
[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쌀국수, 초밥, 카레 등 아시아 요리를 조리해 배달·판매하면서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음식점들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쌀국수, 초밥, 카레 등 아시아 요리를 조리해 배달·판매하면서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음식점들을 적발했다. ⓒ 연합뉴스


식약처는 아시아 요리 음식점 총 2585곳에 대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2곳(1.2%)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시설기준 위반(3곳)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1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등이었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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