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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청장 공석 기간 중 소촌농공단지 조건부 승인…"감사 청구는 무한책임 의지"

"박병규 구청장 취임 전에 광주시에서 조건부 승인"…"진보당 광주시당의 공익감사 논평은 적반하장"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3.07.07 09:06:36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최근 쟁점이 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논란은 김삼호 전 광산구청장 때 '용도변경 신청서'가 접수되고, 구청장 공석 기간 중 '조건부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라고 재차 짚고 용도변경 승인 과정을 설명했다.

용도변경 신청서는 2021년 12월 접수됐고, 2022년 6월29일 광주시 심의 단계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다는 것이다.

실제 김 구청장(민선 7기) 재임 기간(2018년 7월1일∼2022년 4월14일)에 용도변경 신청서가 접수됐다.

김 구청장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2022년 4월14일 대법원의 당선 무효형 확정으로 직위를 상실했다. 조건부 승인은 구청장 공석 기간 중에 이뤄졌다. 박 구청장은 2022년 7월1일 취임했다.

박 구청장은 그러면서도 공익감사 청구한 것에 대해 "구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무한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책임 회피는 하지 않겠다"라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 구청장은 4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한 것에 대해 진보당 광주광역시당이 "기만적인 책임 회피", "꼬리 자르기"라는 논평을 내자 "오히려 진실을 감추는 용납할 수 없는 기만행위"라는 강경 발언을 내놨다.

국강현 광산구의원이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승인에 대해 "전 광주광역시장 아빠 찬스"라고 주장하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주장하면서도 감사 청구를 하지 않아 광산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스스로 나섰는데 진보당 광주시당이 이를 비판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이다.

박 구청장은 "공익감사 청구는 시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 실체 없는 의혹과 논란으로 가중되는 시민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엄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용도변경 과정을 낱낱이 시민께 검증받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익감사 청구는 또한, 진보당 광주광역시당과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의 요구이고, 이런 모든 정황을 감안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라면서 "기만적인 책임 회피, 꼬리 자르기까지 운운하며 결과도 보지 않고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비판했다.

광산구가 A 씨가 매입한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내 산업시설 부지를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 부지로 용도변경 승인하면서 땅값만 20억원이 상승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그 용도변경 신청인 A 씨가 바로 전 광주광역시장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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