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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개정’ 수면 위...고용노동부 조사 착수

"32개 업종 제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돼야"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3.07.10 10:26:56
[프라임경제] 정부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손질에 나섰다. 연이은 불법파견 판결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개선이 필요해서다. 25년 동안 노사 간 끊임없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1998년 제정된 파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파견기업 실무담당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4월엔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와 협회 주요 회원사인 파견기업 실무 담당자를 만났다. 5월에는 파견기업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주요 골자는 상용파견이 가능한지 여부와 파견업종 대상에 대한 논의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100여개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파견 및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파견업종을 확대하기 위한 물밑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파견기업 관계자는 "일본이나 유럽처럼 파견업종이 전 직종으로 유연화 되고, 파견기간 또한 현재 2년에서 4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파견근로자들의 근로가 안정되고, 직종이 완화돼 불법파견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파견업종을 정해진 32개 업종으로 제한하는 기존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변경이다.

파견업종 확대 목소리는 끊임없이 제기됐다. 1998년 제정된 파견법은 조리사, 간병인 등 26개 업종으로 파견업종을 제한했다. 그러다 2007년 32개 업종으로 늘었다. 경영계는 이렇게 정해진 업종만 가능한 '포지티브' 방식을 유연화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정현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회장은 "파견대상 업무 확대와 파견·도급기준 법제화가 실현되면 그간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근로자들의 보호는 물론, 우리 업계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해 8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만나 "법원이 파견법을 잣대로 사내 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근로 허용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사용기업인 대기업 등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내하도급 등 비정규직 활용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원청의 회계자료를 비롯해 △도급비 산출내역서 △도급계약서 △하도급업체 선정 프로세스 등을 조사했다. 또 노무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파견업종 확대를 염두한 조사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부터 매년 진행되는 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단 사업의 일환"이라며 "업장별 비정규직 활용실태를 바탕으로 컨설팅 제공과 법 위반의 사전 예방 및 자율적인 개선 도모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파견·도급과 관련한 법적 다툼 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해 현장 개선을 도모하고자 사내하도급 사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태 진단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1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파견제도 선진화를 언급하며 △파견대상(업무) 확대 △파견·도급기준 법제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구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변화된 노동시장 여건에 맞게 파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라며 "기존 파견제도가 효과적인 인력수급 제도로서 한계를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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