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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광주광역시장 아들 "소촌농공단지 22억 지가 상승은 허위"

"타업종 제한된 한정 승인받아…광산구는 토지감정 평가 신속하게 진행해야"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3.07.07 21:59:22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전경.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전 광주광역시장 아들이 최근 쟁점이 된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승인으로 땅값 상승만 22억원에 달해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 "허위"라고 반박했다.

7일 광민그린산업 대표 박자형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소촌동 831번지 사업부지 시설구역 변경으로 확인되지 않은 지가상승에 대한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어 더 이상 참지 않고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나섰다"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그 이유로 2022년 6월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서 주업인 자동차 정비업과 부대시설로 체육시설 등이 승인되고 타업종은 제한된 한정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타 산업단지 등의 한정된 승인 등을 살펴보면 한정된 승인은 지가 상승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업종을 한정 승인받은 경우, 기존의 산업시설구역일 때 할 수 있던 제조업과 물류업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산구에 토지감정 평가를 신속히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광산구와 광산구의원의 무책임한 발언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거론했다.

박 대표는 "조건부 이행서를 제출하고 법률에 명시된 의무사항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광산구청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광산구청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해 주지 않아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22억의 지가 상승이라는 허위 사실이 광산구청 관계자에 의해 유포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모 광산구의원이 지난 4월부터 사실과 다르게 뜬금없는 상업시설로 변경했다느니 22억원의 지가상승이 예상된다며 특혜라는 허위 사실 주장을 유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 대표는 "확인되지도 않은 뜬구름 잡는 악의적인 22억 지가상승이라는 허위 사실과 그로 인해 특혜라고 주장하였던 모 구의원과 함께 선동 및 유포한 허위사실 유포꾼들의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허위사실 유포 및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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