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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첨단소재 사내하청지회, 자회사 꼼수·불법파견 은폐 규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 오는 12월 최종판결 예상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23.07.10 14:31:10
[프라임경제] "자회사 전환이라는 꼼수로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롯데케미칼이 직접 고용해라."

롯데첨단소재 사내하청지회 근로자들이 전남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10일 롯데첨단소재 사내하청지회는 전남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0년간 원청사의 일들을 도맡아 하면서 법인명과 사장의 이름이 수 차례 바뀌었지만 언제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원청사가 지시, 지휘, 감독하는 업무를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초 롯데케미칼은 사내내하청 노동자 자회사 전환한다며 올 10월이 되기 전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여수공장 사내하청업체 3사를 계약종료하고 충북 예산에 있는 삼박엘에프티라는 자회사를 확장 이전시켜 생산 업무를 총괄해 생산전문업체로 발돋움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이 게획은 불법파견 은폐를 위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취하시키려는 전형적인 대기업의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같은 업무 행태가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기에 지난 2019년 10월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진행했다"며 "롯데케미칼과 사내하청 노동자 400여 명간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가 오는 12월에 최종판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내하청지회는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가 수백가지 이며 지금도 과거에서 현재까지 불법파견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롯데케미칼은 하청업체 계약을 해지하고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자회사 전환을 제시하며 입사조건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취하해야 하고 하기 싫으면 해고한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동안 받아온 멸시와 상대적 박탈감,불공정과 불평등의 고리를 없애기 위해 협박과 탄압에 맞서왔다며 롯데케미칼이 자회사 꼼수로 불법파견 은폐말고 직접고용 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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