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마담P의 오경제] '반값 주담대' 신혼부부만? 디딤돌대출 다자녀 역차별 논란

10월 신혼부부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다자녀·생초는 대상서 빠져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23.07.10 15:33:47

























[프라임경제] 정부가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신혼부부 대상 주택매수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현행 연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같은 요건을 적용하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해 역차별 우려가 나온다.

해마다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는 가운데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에 각종 혜택을 몰아주면서 정작 출산과 양육 부담을 기꺼이 감수한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손을 놨다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1조원 규모로 편성된 디딤돌, 버팀목 대출에 내달 23조원이 추가로 편성돼 총 44조원 규모로 확대 운용된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신혼부부 전용 특례대출은 오는 10월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로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이를 통해 6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LTV 70% 한도 내에서 최대 4억원을 최고 연 2.7% 금리로 최장 30년 동안 빌릴 수 있다. 조건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예정자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이어야 한다.

이와 유사한 정책지원 상품이 바로 디딤돌대출이다.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지만 역시 △신혼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2자녀 이상 가구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혼부부 특례대출과 같은 요건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디딤돌 대출금리가 최대 연 3%로 신혼부부 전용 대출보다 0.3%p 정도 높지만, 조건과 한도, 대출 기간이 모두 같고 두 상품 모두 DSR 규제를 안 받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같은 상품이라 봐도 무리가 없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오는 10월부터 똑같은 연소득 8500만원 맞벌이라도 혼인 기간이 7년이 넘은 다자녀가구는 저금리 정책 대출을 못 받는다. 양육으로 생활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큰데도 더 일찍 가정을 꾸린 탓에 비싼 금리 부담까지 떠안게 된 셈이다.

현행 공공분양을 비롯해 각종 청약, 대출기준에서 여전히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 가구가 같은 배려 대상으로 묶여있지만 정부가 신혼부부로 한정된 특례대출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은 미지수다. 

기금운용 주체이자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한정된 재원을 이유로 대상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저출산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아이를 낳아 장성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다”면서 “한정된 기금 재원 안에서 자격요건을 일률적으로 푸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전했다.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발행 등으로 꾸려지는 기금이 원천인 만큼 보수적인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유다.

다만 저출산 극복이 사회적 핵심 과제로 떠오른 지금. 결혼 및 출산을 앞둔 청년·신혼부부와 이미 사회적 과제를 완수한 다자녀가구가 정책적 수혜를 두고 갈등을 빚을 우려가 있는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