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전 광주시장 아들, 광주광역시 행정 '비판'

"서울시 등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명단 공개하는데, 명단 유출이 비리냐?"…"광주시, 보안상 이유.현재 공개 여부 검토 중"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3.07.11 10:18:58

광주광역시가 광산구에 보낸 소촌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결과 공문.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최근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신청 사업자가 광주광역시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명단 미공개 등 광주시정에 대해 비판했다.

이날 광민그린산업 박자형 대표는 입장문에서 "중앙정부와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13년 전부터 공개하고 있는 심의위원회 명단이 광주광역시에서는 왜? 비공개인지 관련 법률이나 조례가 무엇인지 역으로 의구심이 든다. 광주시만의 이유가 있겠지요"라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을 보지도 알지도 못했다고 전제한 뒤 "얼마 전 명단을 광주시청 공무원이 광산구청 공무원에게 유출했다는 기사를 보았다"면서 "이와 관련한 명단을 검색하니 바로 내용이 나온다"라고 서울시의 명단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산업단지계획심의회 명단 등 각종 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라며 "서울시, 경기도, 충청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종 심의위원회 명단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박 대표는 같은 시기에 하남산업단지 산업시설이 지원시설(1만6437㎡)로, 산업시설이 복합시설(5253㎡)로 평동산업단지의 산업시설이 복합시설(1만6906㎡)로 용도변경된 것을 들어, "자동차정비업으로 한정승인된 소촌농공단지 시설구역 변경(4583㎡)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에서는 일반산업단지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장이 위원장으로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다. 회의는 비공개 원칙으로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단 공개 여부는 규정이 없고, 단 특정인 참가(사업 신청인 등)는 관련 법률에 따라 위원회 참석이 가능하다.

실제 박 대표는 당시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10여분 간 심의위원의 질의에 답변했다"라고 밝혔다

자치구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많은 지자체가 각종 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법과 조례 등 각종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반면 일회성 사업 등을 심의할 위원회 공개는 지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서울시, 부산시 등의 지자체에서는 공개하고 있고, 대구시, 대전시, 울산시 등은 비공개 등 공개와 비공개의 지자체는 반반 정도"라며 "지금까지 보안상의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다. 현재 공개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광산구는 10일 강기정 광주시장의 소촌농공단지 '특혜' 예단 발언에 담담한 모습이다.

이날 강 시장은 '용지 매입 절차', '용도변경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 유출', '명단 유출의 책임 문제' 등 3가지를 들어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특혜 개연성을 언급했다.

광산구는 그동안 "법과 규정에 따라 승인했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선제적으로 청구한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는 자신감 때문이다.

또 민선 8기 광주시가 "자유롭듯"이 광산구도 민선 8기와는 "무관하다"라는 점과 승인권자가 광주시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