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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명명백백하게 밝혀 내겠다"

11일 박병규 광산구청장 기자들과 차담, 전날 강기정 광주시장 특혜 예단 발언과 결 달라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3.07.11 17:37:40

11일 오후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구청 상황실에서 출입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의 중심인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승인에 대해 설명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는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외에 자체 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소촌농공단지 승인권자인 광주시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조건부 승인 후 관리권자인 광산구가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 등 일련의 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승인했다"라는 자신감을 재차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전날 강기정 광주시장의 특혜 예단 발언과 결이 다른 발언으로 "어떤 사항이든 예단하지 않겠다"라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11일 오후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구청 상황실에서 출입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자체 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문제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10일 강기정 광주시장은 '용지 매입 절차', '용도변경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 유출', '명단 유출의 책임 문제' 등 3가지를 들어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특혜 개연성을 언급했다.

광산구는 이 문제와는 대체로 자유롭다. 언급된 3가지는 신청 사업자와 승인권자인 광주시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몫이다. 명단 유출과 심의위원 교체가 언급되었지만, 신청 사업자도 승인권자도 아닌 광산구에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여기에 승인 고시를 위해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조건부 승인 사항이 담긴 이행계획서의 판단을 광주시에 요청했고, 관리권자로서 법과 규정에 없는 위원회까지 구성해 처리했다는 점이다.

실제 광산구는 지난해 12월12일 사업자가 제출한 조건부 승인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대해 올해 2월28일 확인·검토를 광주시에 요청했다.

3월7일 시는 광산구가 확인하고 처리하라는 회신을 보내왔고 국토부 질의, 간담회, 경찰서 의견조회, 자문위원회 공론을 통해 지난 4월4일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계발계획변경 승인 고시의 행정 처리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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