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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상생공원 아파트사업 적법 판결

포항시의 사업승인 '적법성' 인정받게 돼

김진호 기자 | kjh@newsprime.co.kr | 2023.07.12 16:46:43

상생공원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부지 모습. ⓒ 네이버지도 캡처


[프라임경제] 포항 상생공원 아파트조성사업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 신헌석 판사는 지난 10일 상생공원 인근 아파트 주민 A씨 등 313명이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실시계획인가처분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사업은 포항시 남구 대잠동 산70-2번지 일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일몰제)으로, 부지중 70%는 공원을 만들고 나머지 30% 부지에 2667세대(포스코 더샵, 현대 힐스테이트)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하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업을 승인한 포항시의 처분은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

A씨 등은 상생공원 조성사업은 일몰제 회피를 위한 편법적 목적의 사업이자 민간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을 독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공원법의 입법취지를 침탈했다고 주장하면서 도시 내 산림녹지 경관 훼손과 인접 거주민들의 일조권·조망권 피해를 입히는 데다 교통 혼잡과 소음 발생 우려와 더불어 천연기념물인 동물들의 서식지를 해체하는 등 주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략환경평가 누락,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위법,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의견 미반영을 비롯해 사업 대지 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 주택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상생공원 조성사업은 근린공원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사업에 포함된 비공원시설로 인해 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공원녹지조성이 어렵게 되고, 토지소유자들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몰제는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장기미집행과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실효로 인한 난개발 방지와 공원조성 활성화를 위한 조치의 하나도 도입됐는데, 일정한 조건 하에 비공원시설의 설치를 허용해 개발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통한 민간의 사업참여 유도와 투자 유치를 도모함을 취지로 하고 있다"면서 "피고 포항시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사를 선정하고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 건설계획을 사업내용에 포함시킨 것이 공원녹지법의 취지를 침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사업을 진행중인 시행사 세창은 최근 포항시과 착공계 접수에 대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빠르면 9월 이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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