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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개원 32년 만에 의정활동 생중계…'상임위 공개 빠져'

PC와 모바일 통해..."일반안·조례안 심사과정 상임위원회 생중계는 추후 논의"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3.07.13 12:08:40

광산구의회 본회의 인터넷 생중계. Ⓒ 광산구의회

[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의회가 개원 32년 만에 본회의 의정활동 과정을 시민들에게 인터넷 생중계 한다.

구의회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됨에 따라 의원들의 자세, 말투, 조례안·일반안 심사가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장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일반안, 조례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 활동 과정은 빠졌다. 

구의회는 본회의 공개 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산구의회는 1990년 12월31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1991년 4월15일 제1대 광산구의회가 개원했다.

그동안 의정활동 생중계(본회의·상임위원회)는 광산구 방송시스템을 통해 공무원들만 시청이 가능했다. 

일반 시민은 본회의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광산구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방청해야 했다. 또 회기 후 누리집에 업로드되는 영상 및 전자회의록을 통해 확인이 가능했다.

본회의 인터넷 생중계는 17일 개회하는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1일 제2차 본회의부터 누리집(홈페이지)과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방송을 시작한다.

김태완 의장은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고 신속정확하게 공개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여 친숙한 열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의회는 오는 17일 제281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조례안·일반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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