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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시설관리공단, 노무·소송예산 전용 논란

2022∼2023년 예산 초과 지출, 이행강제금 예산 편성·승인 없이 전용…'구상권 청구 대상, 광산구의회 추경 심의시 논란 일 듯'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3.07.14 09:12:34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표지.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산구시설관리공단(공단)이 지난해와 올해 노무·소송 등에 수천만원의 혈세를 초과 지출하면서, 논란의 이행강제금은 광산구의 예산 편성 요청과 광산구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행강제금은 공단이 전남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이행 기간을 넘겨 부과된 것으로, 지출한 예산은 원인 행위를 한 귀책 사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회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관련 예산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와 광산구의회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와 올해 노무·소송과 관련 4300여만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에 약 1000여만원의 노무사 선임비가 추가로 지출될 것으로 보여 혈세 5300여만원이 노무·소송 비용 등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단이 확보된 예산을 지속적으로 초과해 사용하고 부족한 예산은 전용해 왔다는 점이다.

2022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노무자문수수료·노무사 선임비)이 696만원 반영됐으나, 800만원이 초과한 1400여만원을 사용했다.

2023년 본예산에는 지난해의 2배 정도인 1056만원이 반영됐다. 현재까지 1800여만원을 초과한 2800여만원을 사용했다. 

이 중 문제의 이행강제금 1215만원은 공단 일반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지출했다. 전남지방노동위 부당정직 구제명령 불복에 따른 과료로 예산 편성과 승인을 광산구와 광산구의회에 요청하지 않고 전용한 것이다.

이 또한 혈세 낭비다. 지난 5월2일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일 이후 5월18일 전까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했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공단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자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직원 징계 취소)하면서도,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

여기서도 혈세 490여만원(변호사 선임비용)을 예산 승인 없이 지출됐다. 

공단은 이와 관련해 "(직원 징계 관련)돌발상황에 대해 광산구청과 광산구의회에 사전에 협의 후에 사건별로 대응한다는 것이 어려웠다"라고 광산구의회 전 예결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했다.

그러면서 "추경예산편성을 위해 소관부서 및 광산구의회에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정당성을 설명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문 회계사는 공단의 노무·소송 예산의 초과 지출, 구제명령 이행 기간을 넘겨 부과된 이행강제금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문 회계사는 "광산구와 광산구의회의 예산 편성·승인 없이 지출됐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법인세법에 의거 공단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추후 예산 승인이 있더라도 구제명령 이행기간을 넘겨 부과된 것"이라며 "그 원인 행위를 한 귀책 사유자가 누구냐를 가려 구상권을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라고 자문했다.

광산구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강한솔 예산결산위원장은 "예결위에서 촘촘하게 살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반론보도]

본보는 지난 714일자 지역> 정치면에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노무·소송예산 전용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전남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 기간을 넘겨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별도 예산 편성이나 승인 없이 공단 일반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지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소송 관련 발생 비용은 공과금으로 구분되고, 그 중 이행강제금은 기타 공과금에 해당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항목에서 집행한 것으로 별도의 전용 절차가 필요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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