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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콜센터·경비·호텔·레저업계 97% 노동법 위반

고객 응대 업무 47개소 감독…임금체불·장시간근로·모성보호 등 총 295건 시정조치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3.07.14 16:27:33
[프라임경제] 콜센터를 비롯해 경비업체·호텔업·레저업·사회복지서비스업 등 대다수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고용노동청이 고객응대 업무를 주로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대다수 기업이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 등을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 ⓒ 연합뉴스


대전고용노동청은 대전, 충남·북 및 세종 지역에 소재한 경비업체, 콜센터, 호텔 등 47개 사업장에 대해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그 중 46개소에서 다수의 노동관계법을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역별 산업 특성과 노동현장의 수요를 고려해서 지방청별로 차별화된 기획감독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대전노동청에서는 올해 3차례의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진행된 기획감독은 '감정노동자 보호'에 두고 고객 응대 업무를 주로 하는 직군이 다수 고용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경비업 △콜센터 △호텔업·레저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47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점검대상 47개소 중 46개소(97%)에서 총 295건, 1개 사업장 당 평균 6.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위반사항은 △근로기준법 위반 195건(66.1%) △남녀고용평등법 37건(12.5%) △최저임금법 위반 31건(10.5%) △근로자참여법 17건(5.8%) △퇴직급여법 11건(3.7%) △기간제법 4건(1.4%) 등이다. 

특히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미지급 등 금품체불 사례가  46개소 중 29개소,로 271명의 근로자에 대해 1억 7000여만원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정 기준에 미달하게 부여하는 모성보호 조치 위반,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노사협의회 미설치, 취업규칙 미신고 등 위반사례가 다양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건강보험료 정산환급금 미지급, 관공서 공휴일 근무자에게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과소 납입(지연이자 미납) 등 금품체불건이 적발됐다. 

아울러 법정일수(90일)에 미달한 출산휴가 부여, 법정일수(10일)에 미달한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여성근로자의 동의 없이 야간·휴일근로 실시하는 모성보호 위반사례도 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대전노동청이 시정지시를 하고, 사업장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대부분 사업장은 시정지시에 따라 체불금품을 지급하는 등 시정조치를 완료했고, 일부는 시정 중이다. 향후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후속조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손필훈 대전고용노동청장은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직군이 다양해지고, 폭언·성희롱, 갑질 피해 등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과 높은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몹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노동약자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법 교육과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노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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