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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의 산재상담] 노무제공자(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 적용

 

김종욱 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3.07.18 10:34:29
[프라임경제] "배달기사입니다. 2023년 2월에 배달 중 미끄러져 다쳤는데 주된 사업장 배달이 아니라 전속성이 없어 산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은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산재적용 등과 관련해 2022년 6월 10일 개정되어 2023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전 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전속성이란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된 사업장 외의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보상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전속성 기준은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복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호의 사각지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산재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라고 해 산재보상보험을 통한 보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①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나 ②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 알선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산재법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적용이 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탁송기사, 대리주차원 포함), 방문판매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모든 영업용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합버스기사이고, 새마을금고, 신협 공제 모집인과 방과후 학교강사, 유치원 및 어린이집 강사는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면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법의 적용은 법이 개정되더라도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 개정이었던 만큼 개정법률의 공포일인 2022년 6월 10일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조사업장에서 노무 제공 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6월 10일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조사업장에서 노무 제공 중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전속성이 없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불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이 개정돼 변경되었지만 보통 일반인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본인이 위와 같은 사례에 해당이 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시길 바랍니다.

김종욱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산재 충남지사장 /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 공인노무사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자문노무사 / (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 직업계 고등학교 전담노무사 / 노동건강연대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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