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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목포시, 비서실장이 내 민 명함이 "업체 안내용?"

"단순히 업체를 안내했다" VS "권한을 남용한 배임이다"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3.07.19 09:03:40
[프라임경제] 욕심 많은 여우가 포도원을 지나가다 담 너머로 탐스럽게 익은 포도 열매를 발견하고 포도원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모색하다 울타리 사이에 난 구멍을 발견하고 구멍 사이로 들어가려 했지만 자신의 몸이 구멍보다 컸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에 여우는 한 가지 꾀를 내었는데 사흘을 굶어 구멍을 통과할 정도로 몸을 홀쭉하게 만드는 것이었고 그 결과 성공적으로 구멍을 통과해 포도를 실컷 먹었다.

배부른 여우는 다시 포도원을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빵빵해진 배가 구멍에 걸려 나올 수 없었고 결국 사흘을 다시 굶어 몸이 홀쭉해져서야 나올 수 있었다.

동화에서 나오는 이 글은 "욕심이란 것은 적당하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양날의 칼과 같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

최근 목포시 고위직 간부의 개인적 이탈에서 시작된 욕심으로 시민의 눈과 귀를 막고 조직 내의 손과 발을 묶는 회귀한 사건이 조직 특성상 쉬쉬하며 속닥거리던 수준을 넘어 내부분열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필자가 취재를 시작한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받은 제보의 정황과 증거에 의하면 비서실장인 정 모씨는 비서실 공간에서 특정업체의 명함을 건네면서 일감을 그 업체에 줄 수 있도록 했고, 유선전화를 통해서도 같은 지시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직위를 이용한 권한남용이고 추측컨대 어떠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배임에 해당될 수 있는 공직자로서의 중대한 범법 행위에 속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필자가 확인한 명함에는 업체명과 주소, 전화번호와 이름까지 분명 일반명함이 맞았고, 유선으로 남은 음성에도 같은 업체에 대한 일감 부탁이 남아 있었다.

이러한 정황에 대해 비서실장 본인은 "사실무근이다"라고 해명을 내놓았으나 증거를 제시하자 "거기로 안내를 했으나 강요는 하지 않았다"라는 어처구니없는 해명으로 일갈했다.

또 "작년에 한번 그렇게 했다"라며 짜증스런 답변에 이어 증거를 다시 제시하자 "그것은 그렇고 없었던 것으로 해 달라"라는 입장으로 일갈했다.

비서실이라는 특정된 장소에서 건넨 명함이 직원들에게는 강요였을 것이고, 비서실 전화기에서 들리는 부탁은 겁박으로 느꼈을 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당초부터 없었다.

취재기간 비서실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시민 A 씨는 "익히 그러한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소문이 나면 지역에서 창피한 일이다. 차라리 기사를 써서 바로잡고 책임을 지게 해 달라"라고 말했다.

조직의 성격상 제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처음에는 조용하더니 업무파악이 되고 나니 옛날버릇이 그대로 나온다"라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대목이다.

'조위식사(鳥爲食死;높이 나는 새도 좋은 먹이를 찾다가 목숨을 잃는다)'라는 사자성어에서 주는 교훈처럼 비서실장의 높은 자리가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시장의 눈과 귀가 되고 이제는 모두 후배가 된 조직원들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할 자리가 결코 자신의 사익을 챙기는 자리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본인 스스로 응분의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 조직에 더 이상의 분열과 의혹의 눈길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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