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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원 문턱 못넘어…2.5% 오른 9860원 결정

노동계 "실질임금 삭감" VS 경영계 "인건비 부담"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3.07.19 12:23:20
[프라임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됐다. 노사간 의견이 좀처럼 좁아지지 않자 밤샘 논의 끝에 '최저임금 1만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자 대표인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로 사용자 안이 채택됐다. ⓒ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시간당 98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9620원보다  2.5%(240원) 올랐다. 월급(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자 대표인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로 사용자 안이 채택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은 지난해와 올해인 5%보다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적용연도 기준 최근 5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이었다.

특히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에 대해 관심이 뜨거웠다. 결국 동결을 희망하던 경영계와 1만원을 제시한 노동계간 줄다리기 끝에 1만원에 못미치는 9620원으로 결정됐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퇴장 직후 브리핑에서"올해 최저임금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안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최임위에 결단의 시기를 가지려 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위원의 동결,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 정부의 월권과 부당한 개입으로 사라진 최임위의 자율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확립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경제단체들은 글로벌 경지침체 여파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경영부담이 커진것을 우려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생산성과 사업주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로 참가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결정을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근로자 간 상호 이해와 배려 분위기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행될 수 있는 토대 마련과 함께 그간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해 온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 조치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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