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직장내 괴롭힘 '더 케이텍' 특별감독 결과 마무리 수순

고용부, 노동관계법 위반 집중 검토…"영업정지 위반사항 발견 안돼"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3.08.11 14:02:57
[프라임경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분을 샀던 더 케이텍(대표 박영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더케이텍 창업주가 상습적으로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폭행까지 이어졌다는 폭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26일 더 케이텍에 대해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더케이텍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을 받고있다. ⓒ 프라임경제


특별근로감독 기간은 통상 한달에서 길게는 세달까지 소요된다. 이번 감독은 두 달이 조금 넘는 현재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는 더케이텍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두달여 동안 진행된 특별감독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노동관계법을 준수했는지에 대해 노동관계법 및 조치 기준에 따라 살펴봤다"면서 "특별감독이기 때문에 형사 입건할 사항은 즉시 입건할 예정이고 과태료 조항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파견법과 관련해 업무정지 소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여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 업무정지 해당 내용인 법 위반 사항은 아직은 없다"면서 "파견법에 파견허가중지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몇개 정해져 있는데 그 위반사항은 아직까지는 감독에서 확인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최종 범죄사실을 확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서 "일회성으로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형사절차를 밟고 있어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더 케이텍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부컨설팅을 준비해 오고 있다. 또 내부 직원들에게 1000만원씩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로금 지급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회사에서 특별감독 기간 중에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본다"면서 "특별감독과 무관한 부분으로 보고 원칙대로 (특별감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이 문제가 되다 보니 추가적인 내용은 없는지, 언론에 드러난 부분 외에 다른 사항은 없는지 디테일하게 근로자 면담을 진행했다"면서 "현재는 내부적으로 결과를 정리하고 범죄사실을 확정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