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삼성생명 평촌사옥 계약갱신청구권 "권리인가, 알박기인가"

"당연한 임차인 권리" VS "재건축, 거절 사유 충분…대기업이 임대차 악용"

전훈식·선우영 기자 | chs·swy@newsprime.co.kr | 2023.07.28 09:37:59

삼성생명 평촌사옥. ⓒ 어반어스


[프라임경제] 경기 안양 범계역 일대에 위치한 '삼성생명 평촌사옥'이 임대 계약 갱신을 앞두고 법적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 건물주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임차인' 삼성생명(032830)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내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평촌사옥은 당초 삼성생명 소유 건물이었다. 하지만 철거 및 개발사업 진행을 전제로 2018년 10월31일 반도건설에 매도함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 체결했다. 그리고 오는 11월28일 임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삼성생명은 퇴거 시점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새로운 부지를 찾기 위한 실사를 진행했지만, 근처 500명이 넘는 인원 수용 가능한 부지를 찾지 못해 결국 반도건설 이후 건물주 '어반어스홀딩스(이하 어반어스)'에게 계약갱신청구권(5년) 행사를 피력하고 있다. 

반면 삼성생명 퇴거를 기점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던 어반어스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눈치다. 

어반어스에 따르면 재건축 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2021년 8월27일 반도건설로부터 해당 건물과 토지를 매입했다. 물론 당시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 지위도 승계받았다.

어반어스 관계자는 "빠른 재건축을 위해 지난해 2월4일부터 꾸준히 삼성생명에 이른 철거 계획을 전달하고 조기 퇴거를 요청했다"라며 "하지만 최근 갑작스레 삼성생명이 '퇴거 불가' 입장을 표명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당초 계약 당시 '5년 뒤 퇴거'는 모두 인지하던 사실"이라며 "이주 보상 등 조기 퇴거 지원 금액(10억원)을 제시하기도 했다"라고 첨언했다. 

삼성생명과 어반어스간 갈등에 있어 쟁점은 '계약갱신청구권 효력 여부'다

삼성생명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약칭 상가임대차법)에 명시된 '임차인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맞춰 6개월 전 공지해 의사를 밝혔으며, 임대인(어반어스)으로부터 '철거 및 재건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고시받은 적이 없는 만큼 갱신 거절 근거 조항(10조 1항 7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어반어스 건물 매입 3일 전 이전 임대인(반도건설) '임대차 갱신 불가, 최초 계약체결대로 개발 진행' 공문 역시 통보 성격에 불과했으며, 회신 요청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어반어스가 아닌 반도건설 명의로 공문이 보내졌다는 주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해당 건물 영업부서는 4월 신영에셋(어반어스 자문사) 측에 회신하면서 재계약 연장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라며 "재건축 진행 관련 일정 등을 고지받은 것도 없다"라고 해명했다.  

어반어스는 이런 삼성생명 주장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당 건물 임차인들에게 수차례 고지를 통해 철거 및 재건축 의사를 밝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건물 내 대부분 임차인은 퇴거했지만, 정작 대기업이 상가임대차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어반어스 관계자는 "매입 3일 전 공문은 당시 반도건설이 건물주였던 만큼 해당 명의로 발송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발송했다"라며 "퇴거 및 이전비용 협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철거·재건축 의사를 적극 통보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초 반도건설이 삼성생명으로부터 5년 후 개발 가치를 감안해 높은 금액으로 건물을 매입했다는 점 역시 또 다른 거절 사유"라며 "삼성생명 계약 갱신 요구는 금반언 원칙 위반이자 권리남용"이라고 비난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계약갱신청구권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던 만큼 해당 사안 결과에 따라 향후 도시정비사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사안 결과에 따라 적법 절차에 의한 '또 다른 알박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며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계약갱신청구권 효과에 대한 중요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과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야기된 이번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나아가 향후 도시정비시장 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