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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해외연수 취소 위약금 '업무상 배임' 의혹

항공권 예매와 관련된 증빙서류 확인절차 무시하고 1600만원 지급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3.08.01 09:26:01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의회가 지난 5월 유럽 해외연수 일정 취소에 따라 지급한 위약금 과정에서 석연찮은 의혹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목포시의회는 선진도시 정책 추진현황 및 문화 관광 분야의 벤치마킹 차원에서 지난 5월9일부터 17일까지 7박9일간 유럽 해외연수를 결정하고, A여행사와 1억3200만원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당시 목포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 목포시의회는 해외연수를 취소하기로 결정했고, 예정된 해외연수 35일 전인 4월4일 여행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과 관련, 여행사에서 특별약관을 이유로 들어 항공운임 취소료를 청구해 시의회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16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해 목포시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져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여행사에서 계약당시 정한 특별약관에 의해 지급됐다"라는 시의회의 해명과는 달리 여행사와 시의회가 날인한 계약서와 항공권 예매를 했거나, 취소한 증빙서류 등 항공권 예매· 취소와 관련된 일체의 문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항공권 발매에 대한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이 업체와 관련된 관계자 역시 "출발 35일 전에 취소된 계약에 대해서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해 시의회와 업체 간 작성된 약관에 대한 의구심 역시 일고 있다.

특히 당초 제안서를 제출한 여러 업체들에게 보낸 공문에는 대한항공을 이용하도록 명시해 놓고 선정된 이 업체는 상대적으로 가격차이가 있는 아시아나 항공권으로 명시돼 입찰가에 대한 여러 의혹이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다.

또한 관련된 서류도 존재하지 않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타 지자체에서 발생해 문제가 된 사실을 알고도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 최종 결정자가 누구인지 여러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의회 관계자는 "여행사에 관련서류를 요구했으나, 줄 수가 없고, 수사를 해서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면 주겠다"라는 입장만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취재과정에서 위와 같은 증빙서류와 지급절차에 대한 확인된 정황만으로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배임'이 성립 가능하다는 전언과 함께 철저한 조사가 이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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