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음식점과 마트 등에서 주류를 더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1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단체에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 ⓒ 연합뉴스
1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단체에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
국세청은 현행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소매업자가 주류를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술값을 구입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면서 발생한 손실액을 공급 업자로부터 보전 받는 방식의 편법을 막으려는 의도다.
그러나 국세청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술 덤핑 판매, 거래처에 할인 비용 전가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만 아니라면 술값을 자유롭게 정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근 외식 물가가 오르면서 소주 1병을 6000원에 판매하는 음식점도 등장했는데, 이제 소주 1병을 1500원에 사와 소비자에게 이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주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