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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통위 일시정지법' 추진…"3인 이상 출석 개의로 변경"

"尹 지명 2인만으로 의결, 문제 있어"…이동관 단독 운영 방지될까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3.08.01 17:38:04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 방통위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방통위 회의 소집·안건 의결 요건을 바꾸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통위법 제13조의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을 '재적 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변경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주요 안건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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