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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에서 '개' 제외 축산법 발의…'개식용 문제 해결되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동물보호 4법 발의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3.08.05 19:55:44

이용빈 국회의원이 4일 동물 4법을 발의했다. ⓒ 이용빈 국회의원실

[프라임경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해 개를 도축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개식용 문제의 해결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축산법,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는 7일에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관련법에는 △축산 정의에서 '개'를 제외해 개를 도축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한 점 △시·도 단위로 5년마다 동물복지계획를 수립해야 하는 점 △사육자의 경우, 동물 개체의 특성에 맞는 사육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점 △동물병원 진료 현황 조사·분석, 진료부 제출 요구 등을 담은 점에서 '동물보호 4법'으로 불린다.  

생명을 지키는 의사이면서 평소 동물을 사랑하는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 4법의 개정 발의는 지역구(광주 광산구) 불법 개농장 방문에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불법 개농장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 오물로 덮인 좁은 철장 속에 개 수십 마리가 뒤엉켜 음식쓰레기와 썩은 물을 급여받은 사실을 목도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동물에 대한 학대와 폭력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가슴 아픈 현장을 목도하고 뜻을 같이하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정책 간담회를 비롯해 국회서 '신종 펫숍 피해 반려가족 증언대회' 마련 등 동물보호 관련법 개정에 힘써왔다.

개의 도축은 개가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달리 축산법에는 개가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사육업자들은 이를 근거로 합법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개사육업을 규정하는 기준은 부재해 광산구 불법 개농장 사례와 같이 무분별한 위생·관리 상태의 사육이 만연해졌다는 지적이다.

이용빈 국회의원이 지난 3월 제보를 받고 방문한 불법 개농장 일부 ⓒ프라임경제



이 의원은 "불법 개농장 사육 환경이 동물학대에 해당되어 고발조치에 들어갔지만, 개는 현행법상 소유물이라 주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구조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짚고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불법 개농장과 개식용이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했다"고 이번 법안 취지를 밝혔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의원은 "반려인구 1300만 시대에 맞춰 이미 2018년부터 축산 정의에서 개를 제외하는 등 개농장·개식용을 근절시키기 위한 비슷한 법안들의 통과 촉구들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개농장·개식용 근절을 위한 가장 최전선에 있는 법안으로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는 △시·도 단위로 5년마다 동물복지계획 수립 △사육자의 경우 동물 개체의 특성에 맞는 사육 환경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이 시행 중이지만, 기초단체 단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불법 개농장 분포, 동물보호소 유무 등 지역 사례 및 특성에 맞는 대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이 의원은 "동물 개체에 특성에 맞는 사육 환경 제공을 의무화한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려는 잔악한 개농장들이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무엇보다 생산 측면에서 이윤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법안이기에 개농장을 근절시키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에 대하여 동물 진료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진료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수요가 커져가고 있는 동물 진료와 관련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게 된다.

끝으로 이 의원은 "사소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동물의 생명부터 보호가 시작된다면 모든 사람의 생명,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자연스럽게 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동물보호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현장의 소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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