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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윤 변호사의 法 이야기] 성범죄에 연루되면 합의는?

 

이기윤 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23.08.07 10:42:57
[프라임경제] 한창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무렵 식당‧술집 등에 심야영업 제한이 걸렸다. 이후 코로나19 여파가 잠잠해지자 제한이 해제되면서 경찰서 유치장에서 전화가 걸려 온 적이 많았다. 오랜만에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가 많이 생기자, 음주 후 폭행‧성범죄 등이 빈번해진 탓이다. 

이렇듯 성범죄는 의외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 유형이다. 과거 형법에는 아래와 같은 법조문이 있었다. 

'형법 제306조(고소)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형법 제297조 이하는 전부 △강간 △추행 △미수 △강간치사상 등의 성범죄였다. 즉, 과거에는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 공소 제기 후라도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 결과적으로 무죄가 내려졌다. 

그러나 2012년 12월18일 이후 위 조문은 삭제됐고 현재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성범죄는 유죄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무죄가 나오는 것도 아니니, 굳이 합의하고 고소 취하를 부탁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물론 성범죄에 연루됐지만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라면 합의보다는 무죄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 형량을 줄이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 합의는 비록 고소 취하의 의미가 많이 사라졌어도 형량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우선 형사 합의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뤄졌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또한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이 있었는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법원은 대법원 산하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해 형벌의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등을 형의 감경 인자)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성범죄의 연루된 경우 무죄의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형사 피해자 특히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형사 합의에 극도의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있어 합의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럴 때 가해자는 공탁을 고려하는데 피해자의 거부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형사공탁 역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이하 하략 

그러나 지난해 12월8일부터 개정된 공탁법이 시행돼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형사 피해자에게 공탁을 통해 피해 변제를 시도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진정한 형태의 형사 합의와는 비교하기 어렵겠지만 형사 합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공탁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돕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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