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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어떻게 산정할까?

 

곽은정 공인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3.08.07 10:21:35
[프라임경제] 택배업과 건설업 등 사업 특성에 따라 대부분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업종이 많아지고 있다. 

하나의 사업주와 고용계약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임금 산정이 수월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계약이 수시로 단절되는 특성이 있으며 복수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기에 동일한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어렵다. 

이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해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산정방법과 예외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에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는 보상이 아닌 이상 해당 피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반영된다. 따라서 보상에 앞서 적용될 평균임금을 필수적으로 검토해야만 하고, 평균임금에 따라서 보상액의 수준이 달라진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개념을 준용하며 '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실제로 지급된 금액만 포함된다는 점에서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인 통상임금과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하지만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구하는 방식은 위와 차이가 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기에 임금 또한 일당을 정하고 연장근로를 하면 그에 비례해 받는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을 기준으로 하는데,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한 금액이 평균임금이다. 통상근로계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며, 일용근로자의 평균 월 근로일수가 22.3일임을 고려해 22일을 30일로 나눈 73%를 일당에 곱해 계산하는 것이다. 실근로일수를 고려해 일당을 조정한 개념이며, 실제 근무 일수가 22일 미만이더라도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상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차이가 있다. 

일용근로자이더라도 예외적으로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 사업장에서의 근무가 단절되지 않아 상용직과 다름없이 근로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①하나의 사업자와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②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고 있다. 이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되나 근로자가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1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의 경우인데, 1개월이란 월 22.3일을 초과해 일하였음을 뜻한다. 이 경우 반드시 하나의 사업자 밑에서 1개월을 일할 필요는 없고, 타 사업장 근속기간을 합산해 22.3일을 초과하면 된다.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상용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정확한 산정은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이다. 건설현장 근로자의 4대보험, 세금 신고내역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으며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하나,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없어 실제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는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신고가 누락되거나 객관적인 서류로 확인할 수 없어 축소된 금액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경우, 마지막 근무가 10년 이상 오래된 시점인 경우가 많기에 더더욱 임금자료를 확인하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준수 및 신고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일용근로자에게도 사실상의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균임금이 적용된 보상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곽은정 공인노무사

현 노무법인 한국산재보험연구원 부대표 노무사
현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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