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3월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조 씨는 조국 전 장관등과 공모해,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함으로써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최종 합격함으로써 위계로써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이 내린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지난달 12일 취하한 바 있다. 같은달 24일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불복 소송도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