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11일 광산구시설관리공단(공단)이 징계양정 부당지시 등의 이유로 파면 처분한 직원의 손을 들어줬다.
공단은 전남노동위원회의 판정문이 송달되면 이행계획서(복직)를 제출하거나 이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B 팀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B 팀장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했다.
통상 판정문 송달은 30일이 소요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에 대한 자세한 판단은 9월 초 순경에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5월22일 공단 인사위원회(위원장 문만수 광산구청 시민생활국장)를 개최하고 B 팀장을 '파면'했고, 지난 6월5일 면직됐다.
2022년 5월 A 본부장 공직선거법위반 징계 업무담당부서 B 팀장이 감사업무 담당자인 C 과장에게 '감봉 1월'로 징계양정을 정하도록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는 것.
또 인사위원들에게 같은 징계를 요구하고 급여업무 담당자에게 '감봉 1월' 징계처분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방해(의결주문 집행방해)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