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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의혹 벗을까?'

감사원, 16∼17일 광산구 감사·18일 광주시 감사 실시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3.08.15 12:05:45

감사원 로고. ⓒ감사원

[프라임경제] 감사원이 16일부터 18일까지 광주광역시와 광산구의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 조사를 실시한다.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조건부 승인을 한 승인권자인 광주시와 용도변경 고시를 한 관리권자인 광산구가 관련 의혹에서 벗어날지 주목되고 있다.

광주시와 광산구에 따르면 감사원에 각각 청구한 공익감사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가 16일부터 17일까지 광산구, 18일 광주시 조사를 시작한다.

광주시와 광산구 관계자는 "감사원의 이번 조사는 두 기관의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사전 조사 성격으로 안다"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감사를 어느 곳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설정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주장은 국강현 광산구의원이 4월 28일 광산구의회 제279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처음 제기했다.

△2022년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서 총 22명의 심의위원 중 20명이 교체된 점 △시 심의위원회에서 24개 항목의 보완사항(조건부 승인)이 지적됐음에도 광산구가 용도변경 승인을 한 점 △용도변경으로 땅값 상승이 22억원 이라는 점 △시행사업자가 전직 광주시장 자녀라는 점 등을 들어 특혜를 주장했다.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승인에 대해 광주시와 광산구의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민선 8기 출범 전에 광주시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2022년 6월 29일)이 이뤄졌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하지만, 그 후 과정은 시각이 다르다는 점이다.

광주시는 강기정 시장이 직접 나서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특혜 개연성'을 언급했다. 

7월 10일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용지 매입 절차', '용도변경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 유출', '명단 유출의 책임 문제' 등 3가지를 들어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특혜 개연성을 언급했다.  

반면 광산구는 2022년 소촌농공단지 승인권자인 광주시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조건부 승인 후, 관리권자인 광산구가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 등 일련의 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승인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광산구는 승인 고시를 위해 올해 2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조건부 승인 사항이 담긴 이행계획서의 판단을 광주시에 요청했고, 3월7일 시는 광산구가 확인하고 처리하라는 회신을 보내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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