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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국회의원 "尹 정부 핵오염수 방류 저지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 '방류 저지' 기자회견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3.08.17 10:56:45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 소속 이용빈·양이원영·김성환·이용선 의원의 기자회견 모습. ⓒ 이용빈 국회의원실

[프라임경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최종 방류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관측이 나돈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총력 방류 저지에 나서면서 尹 정부의 해양투기 중단 협의를 요구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총괄대책위)' 소속 이용빈·양이원영·김성환·이용선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 전면 중단을 위한 협의 테이블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총괄대책위는 "OECD, OSPAR, 런던협약 등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방사성폐기물 해양 투기를 엄격히 금지해오고 있다. 불가피한 오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주권국가를 책임지는 위치에서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 중단과 협의 테이블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총괄대책위 광주위원장 )은 "지금의 일본의 행태는 인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우려를 깡그리 무시하는 태도"라며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대변인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핵오염수 방류 저지에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괄대책위는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해, 어업인들의 대한 피해를 최소 하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

일본은 IAEA 종합보고서를 근거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IAEA를 제외한 국제사회(OECD, OSPAR, 런던협약 등)는 이미 오래전부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와 같은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엄격히 금지하고 통제하고 있다.

1990년대 이전 러시아가 일본해역에 방사성 폐기물을 투기하자, 일본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만 금지하고 있던 런던협약을 저준위 폐기물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했으며, 1993년 11월 열린 런던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강화된 의정서가 통과되었다.
 
또 1992년 제정된 북동대서양 해양 환경 보호 협약(OSPAR)에서도 폐기물을 포함한 저준위 및 중준위 방사성 물질의 투기는 금지되고 있다. 

다른 국제원자력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Nuclear Energy Agency)가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쓰리마일 원전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험을 통해 사고 후 액체를 환경으로 배출하는 것은 배출 한도 이내라 하더라고 이를 정당화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OECD 산하 NEA가 전문가조직을 구성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의견을 담은 것이다. 

대한민국과 일본, 중국 등 국제원자력기구 가입국들이 체약국으로 참여한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체약당사국은 '미래세대에 대하여 부과되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이 현재 세대에 대하여 허용되는 것 이상으로 부과되는 행위를 피하도록 노력할 것과 미래세대에 대한 부당한 부담의 부과를 피하도록 도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인접국에 대한 성실한 자료제공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제협약과 국제기구는 이해당사자의 협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OSPAR 협약에서는 체약당사국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협약의 다른 체약당사국 중 하나 이상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체약당사국은 요청에 따라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NEA의 보고서에서도 이해관계자의 우려가 주요 쟁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오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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