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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김영란법' 한도 10만원→15만원 검토

물가상승·농축산업계 수해피해 지원 등 고려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3.08.18 10:24:48
[프라임경제] 당정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10만원으로 제한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에서는 물가상승, 농축산업계 수해 피해 지원 등을 고려해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가액을 1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추석에는 30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이 가능해진다.

지난 2021년 김영란법 개정으로 설날과 추석 기간 중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됐다.

다만 선물 가액과 함께 1인당 식사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당장 추진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개정은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추진해온 과제다. 이날 협의회엔 당에선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김홍일 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민간에선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회장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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