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통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 금품 수수 등을 막기 위해 공직자 등 특정 직업군에 허용되는 식사비, 경조사비, 선물 가액 등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
앞서 업계에서는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5만~10만원으로 올리고 선물 가액에서 농축수산물을 빼야 내수 진작 효과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현재 유력한 안은 10만원까지인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5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2021년부터 추석, 설날 등 명절에는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돼 올해 추석에는 최대 30만원까지 선물을 주고받는 게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1인당 식사비 3만원 한도를 5만원으로 올리는 안은 내년 총선을 의식해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