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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여름휴가, 이것이 궁금하다.

 

노서림 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3.08.21 13:46:44
[프라임경제] 7월 중순부터 8월은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이다. 올해는 특히 기승을 부리는 폭염으로 뒤늦은 여름휴가를 준비하는 직장인들도 늘고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직장인들이 궁금하지만 물어보기 어려웠던 사항들에 대해 정리했다.

Q. 여름휴가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걸까

먼저 △회사 단체협약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 내규에서 어떻게 정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여름휴가의 기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여름휴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복리후생의 휴가로 볼 수 있다.
 
회사에서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여름휴가는 개인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Q. 여름휴가는 꼭 정해진 기간(7월-8월)에만 가야하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연차휴가와 별도로 지급하는 여름휴가이다. 회사에서 일정한 기간 내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정했다면 그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은 여름휴가는 소멸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렇지 않다. 실제 복잡한 여름휴가 시즌을 벗어나 가을쯤 여유 있는 여행을 계획하는 직장인들도 많아지는 추세이다. 

Q. 여름휴가를 해외여행으로 길게 다녀와도 괜찮은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64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하계휴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름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의 평균 휴가 일수는 3.7일로 집계됐다.

여름휴가나 연차휴가를 연속해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따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없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 특정하고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긴 휴가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 변경권'이 있어 근로자는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휴가 시기와 기간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Q. 신입사원도 여름휴가 갈 수 있을까

연차휴가와 별도로 지급하는 여름휴가라면 회사 취업규칙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 회사 내규 등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본인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만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 이상의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1년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Q. 여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

내규에서 연차휴가와 별도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까지 있다면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지만, 그러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면 여름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미사용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는 없다.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

노서림 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 / 「임금벗기기」, 매일노동뉴스, 2017 저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 체당금조력지원 국선노무사 / 국립현대미술관 고충처리위원 /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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