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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동관 청문보고서 시한…여야 이견 좁히나

과방위 회의 불발 가능성…尹, 10일 이내 보고서 재송부 요청 가능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3.08.21 09:58:15
[프라임경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다가온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지 주목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우선 여당은 21일 청문 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야 하고, 청문 보고서에는 이 후보자의 '적격' 의견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전체회의가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여야 하며, 논의 끝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적격 의견을 배제한 '완전 부적격' 의견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여야 입장차가 이어진다면 과방위 전체 회의가 열리지 않고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수도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시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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