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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국의 인사(人事)를 잘하자]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확대

 

이돈국 노무법인 해온 대표 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3.08.21 15:38:17
[프라임경제] 올해 여름부터 유난스럽게도 전국적으로 폭염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장 및 현장에서는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에 대해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지난 2021년 8월17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128조의 2(휴게시설의 설치)가 신설됐다.

개정된 해당 규정은 지난해 8월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다. 이후 이달 1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해당 공사의 총공사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7개 직종(전화상담원·돌봄서비스 종사원·텔레마케터·배달원·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아파트 경비원·건물 경비원)의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 해당된다.

여기서 말하는 상시근로자 수와 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수와 공사금액이 포함된다.

겉으로 보기에 단순히 휴게시설 같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산안법 시행규칙 149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2에서는 휴게시설에 대한 설치·관리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휴게시설에 부합하는 비품부터 적절한 공간의 확보는 물론 휴게에 필요한 가구들도 있어야 한다.

먼저 휴게공간의 최소 바닥면적은 6㎡로 우리가 흔히 아는 평수로 환산할 경우 2평이 채 되지 않으며, 천장의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산업단지의 경우 여러 사업주들이 공동으로 함께 운영하는 '공동휴게시설' 설치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최소 '6㎡× 사업장 수' 이상의 면적이 돼야 한다.

얼마 전 신축 아파트 인분 사건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 원인으로 현장의 열악한 작업 환경 등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편의시설, 휴게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있더라도 작업공간과 멀리 위치해 있어 활용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휴게시설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여러 사업장이 함께 설치한 공동휴게시설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또 휴게시설은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및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

폭염이 있는 여름철에는 시원해야 하고 겨울엔 춥지 않도록 휴게시설의 온도는 18~28℃를, 습도는 50~55%를 유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적정한 밝기(100~200lux)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명 조절이 가능해야 하고, 창문 등을 통해 환기가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하는 등 휴게공간으로서 적절한 환경이 갖춰야 한다. 

휴게시설은 사람이 사용하는 시설이기에 청소 및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또 휴게시설임을 명시할 수 있는 표시도 존재해야 한다.

한편, 휴게시설은 휴게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의자 및 식수 등의 설비가 갖춰져야 한다. 해당 공간을 흡연실로 활용하거나 비품을 보관하는 창고 등의 이용 목적과는 엄연히 분리돼야 한다.

법 위반시 제재는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차수별 최대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휴게시설 의무화 근거를 마련한 후 그 동안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뒀다. 하지만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도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유예기간이 지난 올해 8월부터는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미설치 등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임이 분명하지만, 바람직한 제도의 안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재의 강조보다는 실질적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노무법인 해온 대표 노무사 / ㈜INJ컨설팅 선임컨설턴트 /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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