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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분야 '전자영업등록증' 도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3.08.21 15:53:40
[프라임경제] 종이 형태로만 발급하던 수입식품 분야 영업등록증이 앞으로 전자영업등록증으로 전환된다.

종이 형태로만 발급하는 수입식품 분야 영업등록증이 앞으로 전자영업등록증으로 전환된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신규 수입식품 영업자는 전자영업등록증을 받고 기존 영업자는 변경등록·지위승계가 될 때 전자영업등록증으로 재발급된다.

식약처는 "영업등록증 훼손·분실에 따른 재발급의 불편함이 줄어들고 영업등록 변경·지위승계·폐업 시 영업등록증 원본 제출이 면제되는 등 행정 편의성이 향상된다"고 설명했다.

행정청 측면에서도 업무처리가 간소화되고 연간 약 3억원의 발급 비용이 절감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출업체가 식약처에 수출위생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관세청에 수출 신고 후 받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필증 외 선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까지 제출서류로 인정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의 경우 곡류·두류 등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에 한해 반송‧폐기 대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승인을 거쳐 사료로의 용도 전환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사료용으로 용도 전환하는 대상을 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식약처는 "부적합 식품의 반송‧폐기로 인한 수입업체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자원 폐기에 따른 환경부담도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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