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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결국 두 손 들었다'> 관련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08.23 18:13:26
[프라임경제] 본보는 지난 6월15일자 지역> 정치면에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결국 두 손 들었다'>라는 제목으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직원 A본부장과 B팀장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로 판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공단의 재심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가 기각한 것은 사실이나, 일부에 대해서 징계양정이 부당할 뿐,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는 판단을 받았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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