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7월14일자 지역> 정치면에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노무·소송예산 전용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전남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 기간을 넘겨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별도 예산 편성이나 승인 없이 공단 일반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지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소송 관련 발생 비용은 공과금으로 구분되고, 그 중 이행강제금은 기타 공과금에 해당해 공공요금 및 제세항목에서 집행한 것으로 별도의 전용 절차가 필요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