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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구정3구역 부적정 사례 적발 "설계자 재공모 실시해야"

"공모 규정 위반, 불이행시 즉시 수사"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08.24 20:15:28

압구정3구역 일대.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24일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설계자 재공모 실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이중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 명령할 계획이며, 조합이 불이행할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 위법과 분쟁 등 문제가 발생한 조합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압구정3구역은 3주간(7월31일~8월18일) 설계자 공모과정 등을 포함한 조합 운영 및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 사항은 수사의뢰 1건을 비롯해 △시정명령 불이행시 수사의뢰 7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3건 총 12건이다. 

특히 조사 결과 조합이 설계자 선정과정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에 관한 위법 사항이 드러났다. 불투명한 자금차입이나 정보공개 지연 등 조합 운영에 관한 부적정 사례도 적발됐다.

우선 용역 계약에 있어 조합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비롯해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조합이 작성·교부한 공모 운영기준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조합은 관련 법령과 상위계획, 공모지침 등에 부합하지 않은 설계안에 대해 조치 없이 해당 입찰 참여자를 선정했다. 나아가 입찰관리 소홀은 물론, 홍보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경우 방법‧이자율‧상환방법 등을 규정됐으나, 차입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채 총회에 상정해 의결한 후 자금을 차입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관련 서류 및 자료가 작성‧변경될 경우 이를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개(15일 이내)해야 하지만, 최대 372일간 공개(90건)를 지연한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설계자 선정은 무효이며, 조합이 설계자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적발 사례에 대해 조합에 시정 요구는 물론 불이행시 즉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지난달 11일 입찰과정에 있어 부적정 설계안을 제출한 건축사사무소(희림) 고발 건과 관련, 이번 결과를 수사기관에 추가자료로 제출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해 현장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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