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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기업 "아파트 하자 폭탄에 법적 위반까지" 총체적 부실

대형 리스크 직면 '끊임없는 잡음' 이미지 실추 타개할까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08.25 10:51:00

삼정기업이 시공하고 있는 '사천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에서 부실시공에 가까운 하자가 다수 발견됐다. ⓒ 온라인 커뮤니티


[프라임경제] 부산 중견 건설사 '삼정기업'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오는 9월 입주를 앞둔 신축 단지 사전 점검에서 수많은 하자로 인해 '부실시공' 논란이 제기되는 한편 토지 매입 '불법 행위'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사실상 총체적 난국에 직면했다. 

더군다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사태' 후폭풍으로 건설업계 이미지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공·경영에 대한 의구심까지 거론되고 있다. 

◆신축 단지 '창문 파손'에 곳곳에 곰팡이 범벅 

현재 삼정기업 부실시공 논란이 제기되는 건 경남 사천 사남면 일대에 총 1295세대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사천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다. 

당초 단지 시공사는 흥한건설로, 2017년 '에르가 2차' 명칭으로 사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흥한건설이 자금난을 피하지 못한 채 2018년 부도 처리되면서 공사가 공정률 44.53%로 중단된 바 있다. 

그러던 중 2021년 삼정기업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603억여원에 토지 및 사업권을 확보, 공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후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된 사천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는 현재 공정률은 99%로 오는 9월6일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의외로 정작 입주를 앞둔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지난 7월 이뤄진 사전점검 당시 단순 하자를 벗어난 '부실시공' 수준의 문제점들이 발견된 것이다.
 

ⓒ 온라인 커뮤니티


"요즘 아파트 시공 관련 이슈가 만만치 않은데, 담당 공무원이 관리‧감독 없이 관계자 말만 듣고 입주민을 양아치 취급한다. 민원을 제기하거나 국토교통부에 항의해도 귀 기울이지 않아 억울하다."

입주 예정자들 의견을 종합하면 사전점검 당시 단지 내 누수나 결로는 물론 △샤시 이탈·파손 △실리콘 마감 불량 △벽지 주름·곰팡이 △지하 창고실·주차장 누수 등 시공 상태가 심각했다. 

뿐만 아니라 외벽 크랙은 물론, 세대 내 신발장은 245mm 사이즈조차 들어가지 않을 정도다. 이외에도 창문 거울도 파손됐으며, 창문이 창틀에서 이탈된 세대도 적지 않다.  

이처럼 하자 수준의 심각함에도 불구,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물론 시공사는 지난 23일 현장 공개와 함께 "보수 완료"를 주장하고 있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하자가 없을 순 없지만, 해당 단지는 아파트 자체를 잘못 지은 수준이다. '신축 아파트'라는 게 믿기지 않고 오히려 부실시공으로 인한 대형 사고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 온라인 커뮤니티


입주 예정자들에 따르면 안전 우려가 심각한 '부실시공'으로 판단, 25일 사천시청 앞에서 '아파트 사용승인 반대' 집회를 추진한다. 

사천시청은 이와 관련해 시공사가 제출한 감리보고서와 하자조치계획 등을 바탕으로 건축사 자문을 받아 준공 승인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의혹…삼정 "사실 아냐"

삼정기업 '잡음'은 단순 부실시공에 그치지 않고 있다. 최근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영상 불법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정기업은 경기 용인 한 도시개발구역 토지 매입 과정에 있어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정기업 회장 등 관계자 31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수사가 종료된 건 지난해 3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1년 5개월만이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삼정기업은 경기 용인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구역(8만9381㎡) 내 토지를 2020년 2월부터 집중 매입하면서 대표이사·친인척·계열사 및 임직원 등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삼정기업 CI. ⓒ 삼정기업


해당 사안에 있어 관건은 매도인들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삼정기업으로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지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삼정기업 명의는 한 필지에 불과했으며, 이외 나머지 소유권 명의는 모두 관련인에게 넘어갔다. 

아울러 삼정기업은 토지 매입비용 마련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700여억원 상당 대출을 진행했으며, 실제 매입비용 역시 해당 대출금으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럴 경우 토지 계약 당사자인 동시에 비용까지 지급한 삼정기업이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타인 명의로 등재되는 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발인들 입장이다. 특히 토지 매매에 있어 다수 명의를 사용한 건 개발 사업 조합원 확보를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삼정기업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해당 주장들은 사실이 아니며, 1년 5개월간 사건과 연관된 친인척 및 임직원 등이 조사를 받고 증거자료도 제출했다"라며 "최종 유무죄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며, 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현재 부산 대표 중견사 삼정기업은 단순 '부실시공 논란'에 그치지 않고, 법률 위반도 서슴지 않으면서 그간 쌓은 기업 이미지 추락이 불가피한 모습이다. 과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삼정기업이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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