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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bhc, 부당이득금 2심 항소 기각

"bhc 71억6000만원과 이자 전액 배상"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3.08.25 15:03:55
[프라임경제] 서울고등법원이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bhc의 계약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 71억 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배상하라고 했던 1심의 일부승소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 연합뉴스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은 지난 2013년 6월 bhc의 분리매각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해 체결한 10년 장기계약이다. 

계약조항에는 양사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계약의무사항이 명시됐다.

BBQ측에 따르면 bhc는 BBQ의 수차례 계약내용 이행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부터 2017년 계약해지까지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BBQ는 부당하게 취득한 초과 이익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2020년 2월 소를 청구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감정한 사실을 기반으로 bhc가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bhc에 부당이득금 71억6000만원과 기간별 이자를 BBQ에 돌려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

BBQ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특히 bhc가 계약존속 기간 동안 단 한차례도 계약에서 명시한 대금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71억6000만원에 달하는 대금을 부당하게 초과 취득함으로써 계약 존속의 기초가 되는 양사간 신뢰관계를 무참히 훼손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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