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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GS건설 '철근 누락' 관련 10개월 영업정지

원희룡 "큰 책임 느껴…건설 카르텔 혁파할 것"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08.27 16:04:25

지난 4월 인천 검단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006360)에게 총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또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의 경우 등록취소 등이 각각 추진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7일 '검단 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결과'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검단 아파트 시공업체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한다. 여기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2개월을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경우 고의나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해당 업체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계업체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경우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또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나어가 설계·시공·감리 업체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도 경찰에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라며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만연한 건설 카르텔을 혁파해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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