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GS건설 컨소 영업정지 '연대 책임 논란'

관계사 "시공 참여 없어…내부 검토 중"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08.28 18:01:2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7일 '검단 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결과' 회의를 열고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해 영업정지 10개월 추진을 결정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인천 검단 AA13-1·2 블록 '지하 주차장 붕괴'와 관련해 GS건설(006360) 컨소시엄 건설사에게도 동일 처분(10개월 영업정지)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건설사들이 직접 시공이 아닌 지분으로만 참여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검단 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 결과' 회의를 열고, 장관 직권으로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 추진을 결정했다. 나아가 추가 영업정지 처분(2개월)도 서울시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GS건설에 대한 처분은 컨소시엄으로 사업에 함께 참여한 건설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건설사들은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인천 검단 AA13-1·2블록은 GS건설과 A‧B건설이 컨소시엄을 이뤄 수주했다. 지분은 △GS건설 40% △A건설 30% △B건설 30%다.

문제는 해당 프로젝트가 시공사들이 공사 구역을 분담해 시공하는 '분담이행방식'이 아닌 대표 건설사(GS건설)가 전 현장을 담당하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A건설과 B건설은 직접 시공이 아닌 지분으로만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GS건설 역시 지난달 '전면 재시공'을 발표하면서 공사비용 전체 부담을 약속했다. A건설과 B건설은 이번 사안과 무관하다고 판단, 비용에 있어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A‧B건설이 GS건설과 같은 처분을 받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차장 붕괴는 시공과 설계가 원인이다"라며 "이로 인해 A‧B건설은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만큼 동일 처분은 논란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물론 최종 처분이 아닌 동시에 향후 행정 처분과 관련, 심의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결과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며 "만일 동일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컨소시엄 관계사 처분 수위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컨소시엄 관계사는 추후 진행되는 행정처분 심의와 청문 절차에 따라 적절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한 최종 처분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컨소시엄 관계사는 "결과가 통보된 것이 아닌 동시에 추후 절차가 남은 만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