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김남국 의원이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및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윤리특위 제1소위는 30일 회의를 열고 윤리심사자문위가 권고한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했지만, '3 대 3' 동수 결과로 부결됐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1소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찬성 3표, 반대 3표로 동수가 나와서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윤리특위 소위(6명)는 윤리특위 전체(12명)와 마찬가지로 여야 동수다.
한편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윤리특위 1소위는 지난 22일 김 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개회 30분 전 김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표결이 이날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