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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여수시의원, 웅천 정산금 반환소송 패소...여수시 책임

여수시 1,2심 모두 패소해 총 485억원 세금 반환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23.09.04 10:45:16
[프라임경제] "웅천 정산금 소송 패소는 행정절차의 위법행위, 행정 시스템 및 전문인력의 부재, 민선시장의 법과 절차를 초월하는 정치적 판단 및 행정의 폐쇄성이 빚은 총체적 난국이고,정산금 반환소송 패소는 전적으로 여수시에 책임이 있다."

여수 웅천 지역. ⓒ 여수시의회

송하진 여수시의원(무소속, 미평‧만덕‧삼일‧묘도)은 지난 1일 열린 제23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여수시는 지난 2007년 12월 선수분양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과 최초 사업계약서 체결 이후 8번에 걸쳐 계약서 내용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당초 택지 감정평가였던 분양가 책정 방식이 돌연 조성원가(8% 이윤) 방식으로 변경돼 시는 업체로부터 4025억원 선수분양금을 받았지만,업체는 과다 정산을 이유로 여수시에 744억원의 반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여수시는 1,2심 모두 패소해 총 485억원의 세금을 반환했다.

여수시의 패소의 주된 이유는 '조성원가' 책정 방식에서 업체는 조성원가의 기준이 1‧2‧3단계 전체면적이 기준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수시는 민간개발 영역인 2‧3단계 부지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영개발로 추진된 1단계와 민간개발인 2~3단계 사업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당 67만3261원이었던 분양가가 56만4563원으로 크게 줄었고, 정산금 역시 4025억원에서 3646억원으로 400억원 가량 줄었고, 업체로부터 납부받지 못한 선소대교 기부체납금 140억원 환수와 변호사수임료 및 각종 인지대 등을 포함하면 적자액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송 의원은 만일 계약방식을 변경하지 않고 최초 계약서에 명시된 감정평가 산술금액을 적용하면 웅천 2, 3단계의 총정산금은 9450억원으로 조성원가 방식으로 책정된 4025억원의 두 배에 이르고, 이로 인한 정산금 차익, 패소 손실금, 선소대교 기부체납금까지 합치면 결론적으로 6050억원을 업체에 고스란히 내준 셈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업체가 여수시에 납부한 선수금 이자 감면에 있어서도 '선수금 이자 차감의 의무가 없다'라는 여수시의 잘못된 해석으로 선수금 이자 차감의 의무까지 지게 됐다. 여수시가 8차례에 걸쳐 사업계약을 변경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행정 난맥이고, 노른자위 같은 시민의 땅을 헐값에 넘겨주고, 시 재정 손실까지 가져왔으나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토로했다.

송 의원은 당시 여수시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1심 변론을 맡았던 정기명 시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했다. 최근 여수시가 웅천 정산금 반환소송 패소에 대해 '업체와 정산과정에서 과다 환수한 금액 일부를 돌려주란 판결이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면피성이고, 억지 주장이며 시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기명 시장은 "여수시와 개발업체 간 계약서 작성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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