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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권 경북도의원, 영덕署 수사결과 이의선청

영덕署 기자 상대로 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에 무혐의 결정, "허위사실 유포 처벌해야"

김진호 기자 | kjh@newsprime.co.kr | 2023.09.05 11:19:20
 

4일 영덕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중인 손희권 경북도의원 모습. ⓒ 손희권 의원 사무실


[프라임경제] 손희권 경북도의원(포항, 국민의힘)이 영덕경찰서의 결정에 불복해 수사결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손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을 향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A기자에 대해 고소한 사건이 영덕경찰서가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고소 사실에 대한 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손의원은 지난 7월18일 시사포커스 A기자가 작성한 '손희권 경북도의원, 반쪽 자료로 경북교육청 공교육 수준 비하 논란'이라는 기사의 본문 중 "손의원은 도의원으로 당선된 지 6개월 만에 예금이 7889만원에서 2억2707만으로 1억4818만원이 증가했다"는 내용에 대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7월20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을 송치받은 영덕경찰서는 △해당 내용은 기사의 부수적인 것이고 △공직자 재산공개가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기자의 취재과정에서 확인된 진실한 사실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손희권 의원은 이에 대해 사실오해와 법리오인이 있다는 입장이다. 

손 의원은 "고소 사실은 도의원에 당선된 지 6개월 만에 예금이 1억4,818만원이 증가했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대한 것"이라며, "이 기사는 도의원에 당선 직후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단기간에 부정한 방법으로 상당한 재산을 축재(蓄財)한 것을 암시할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주위에서 '어떻게 6개월만에 1억4000만원을 벌었나?', '그 동안 교육청에는 예산 아끼라고 하더니 자기는 뒤로 돈 벌고 있었나’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12월31일 자로 신고된 재산공개내역을 보면, 손 의원의 예금은 949만원 증가했고 부모의 예금 1억4000만원이 추가로 신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우자의 예금도 줄어든 것으로 나왔다.

손 의원은 "경찰이 이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규정해버려 피해를 회복하기 더욱 어려워졌다"며, "재산공개 내역에는 증가된 예금이 나의 것이 아님을 단번에 확인할 수 있고, A기자와의 취재과정에서도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고 했다.

손희권 의원은 "고소가 진행한 후 A기자는 나에 대한 허위사실과 의혹제기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조속한 재수사로 추가 피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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