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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리 '난항'

1순위 시민생활국장·2순위 경제환경국장 '고사'…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맡을 듯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3.09.08 09:14:42

광산구와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시설공단(공단)이 이사장 자진 사퇴와 공단 노조의 광산구청 A 국장 검찰 고발로 인한 공단 이사장 직무대리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신임 이사장 선임까지 최소 2개월이 소요되는 시점에서, 광산구 조례와 공단 직제상 직무대리 순위에 있는 공직자들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8일 광산구와 공단에 따르면 신선호 공단 이사장의 자진 사퇴에 따라 광산구는 사법기관 신원조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11일경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이사장 유고 시에는 광산구 조례와 공단 직제규정에 따라 이사장 직무대행을 선임해야 한다.

당연직 비상임이사인 광산구청 시민생활국장이 직무대리 1순위다. 

하지만, 시민생활국장은 공단 일부 노조의 고발로 인한 광산구와 공단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직무대리를 고사하고 있다.

또 2순위인 경제환경국장도 여러 사안을 감안해 '직무대리'를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다음 문제는 직무대행에 대한 광산구 조례와 공단 직제규정이 다르지만, 조례가 우선하기 때문에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 직제규정보다는 광산구 조례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3순위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광산구의 예산총괄부서장(기획조정실장)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산구 조례(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는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단 직제규정은 경영본부장, 사업본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국장들의 직무대리 고사에 대해서 광산구는 말을 아끼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 2순위 시민생활국장의 고사에 대해서도 "본인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광산구는 시민생활국장이 맡고 있는 공단 인사위원장을 공단 경영본부장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공단의 자율적 경영의 폭을 넓히겠다는 이유다.

같은 광주 자치구의 서구와 북구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장은 공단 경영본부장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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